이번 단속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내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와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행위, 통화 전이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기타 인터넷 정보검색 행위 등이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및 배달 오토바이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이용 등의 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과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지방청 관계자는 “출퇴근시간대는 위반자 발견 시 계도 등으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정보탐색에 필요한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니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