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받고 타道 전출... 얄미운 '장학금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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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받고 타道 전출... 얄미운 '장학금 먹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3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충남교육청이 도내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추진했던 장학금 지원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중 일부는 재학 기간 동안 장학금만 받은 채 타 시도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속칭 ‘장학금 먹튀’인 셈이다. 2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공주교대와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도립초등학교 의무복무를 서약한 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충남교육청은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원활한 교원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 혜택을 부여했었다. 학생 1명당 1학기에 200만 원씩,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6억5200만 원이 지급됐다.

시행 첫 해인 지난 2004년에는 200건, 2005년에는 494건, 2006년에는 341건, 2007년에는 219건, 2008년에는 99건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 조건으로 도내 도립초등학교에 의무복무를 서약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만 받고 임용고시를 타 시도에 응시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출나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자 중 의무복무 불이행 또는 충남 임용고시 연속 3회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회수된다. 지난해에는 장학금 혜택자 중 3명이 타 시도 임용고시에 합격해 장학금이 회수됐다. 이들은 4년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모두 2400만 원의 장학금이 회수 조치됐다.

올해도 장학금 수혜자 중 7명이 회수 대상이다. 3명은 3회 연속 불합격으로 대상에 올랐지만 3명은 서울지역에 임용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1명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출나간 것이다.

‘장학금 먹튀’ 학생들은 90일 이내에 장학금이 회수조치되지만 이들이 재학 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등은 물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장학금 혜택만 받고 타 시도로 임용고시를 응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장학금 혜택은 지난 2월 졸업생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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