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보장’, ‘자택근무로 최대수입보장’, ‘자격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식의 현 실태를 교묘히 악용하는 현혹적 문구가 대부분이다.
▲ 정체불명의 구인광고가 대학·주택가가 등에 원룸광고 등과 함께 붙어 있다. |
이런 정체불명의 구인광고는 대학·주택가 등의 오프라인은 물론 행정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도 급속히 번지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구인광고가 돈을 벌지 않거나 경제사정이 안 좋은 주부, 학생 등을 주 대상으로 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유성의 한 대학가엔 전봇대마다 ‘가족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월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내용이 쓰인 구인광고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센스있는 여성분 환영’으로만 돼 있고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일비로도 10만원을 당일 줄 수 있고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온라인 상에도 정체불명 구인광고가 홍수시대다. 대전의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엔 지난 16일 올라온 직원채용공고가 21일 현재까지 계속 게재돼 있다. 조회 수는 다른 내용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 공고문을 클릭하니 재택근무 가능하고 하루 두 시간 정도 일해 한 달에 80~1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300만원 이상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광고문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구인광고의 필수 내용은 없었다. 대학생 윤모(22)씨는 “요즘 알바 구하기는 어렵고 등록금, 책 값 등은 올라 경제적으로 힘들어 솔직히 저런 문구를 볼 때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8)씨도 “20년간 가정일만 해 자격증도 없고 마땅히 일을 구할 자신도 없는데 자격증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 몇 번이고 전화를 누르고 싶은 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이뤄지거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제재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단속하려 하지만 불법인지 아닌지 지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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