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1470개의 거래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이외의 경쟁 부품을 매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현대모비스 부품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할인공급 중단했다. 아울러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는 특정 부품을 취급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품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영업지역을 지정한 후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의 경쟁대리점과 정비업체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의 완성차 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한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적발된 것”이라며 “중소 부품 제조업체가 폭넓은 유통채널을 활용해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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