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벽 1시까지인가 = 지난 17일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보다 완화된 새벽 1시까지(고교생 경우)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습시간 제한이라는 명분 세우기와 함께 학원가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가 오후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공교육과 학원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한 논란 이전에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야간자율학습의 완전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소년 건강권 확보? =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 고교의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대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전에 자율학습의 완전한 자율화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논하기 이전 문제인 것이다. 고교생 김 모(19)군은 “야간자율학습 이후 학원 수강까지 하고 나면 자정을 훌쩍 넘기지만 수험생이라면 학원 수강이 아니더라도 새벽 1~2시까지는 공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원가 결사항전 불사 = 학원가는 교습시간을 자정이나 새벽 1시가 문제가 아니라 제한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원에 대해서는 심야교습을 제한하면서 개인과외 교습을 제한하지 않아 오히려 고액 개인과외의 양산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불법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학원가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개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가 진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를 천명하고 있다.
▲교육현장은 어떤가 =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고교생들도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10시까지의 교습시간 제한이 문제되지 않고 자율적인 학원 수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전도 야간자율학습을 완전 자율화할 경우 교습시간 제한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전지역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은 고교생의 경우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당국도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을 놓고 볼 때 사교육이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만큼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뗄 수 없는 존재”라며 “교육당국이 아무리 사교육을 제재하더라도 사교육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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