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관광ㆍ전세버스, 통학ㆍ통근 차량 음주운전, 차내 가무, 안전띠 미착용, 정원초과 등 대형사고 유발행위이다.
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지선위반, 전용차로ㆍ갓길통행 등 차량정체 유발행위 계도ㆍ단속과 행락차량 과속 우려 지역에서도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활용 운전자들의 과속 원천 차단에 나선다.
교통사고 많은 장소 80개소와 보행자 사고예방 특별관리 구간 45개소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로등설치, 신호주기조정, 안전표지, 신호기신설, 방호울타리설치, 중앙분리대, 차로규제봉, 과속방지턱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는 안전운전을 보행자는 도로 무단횡단금지와 야간 보행 시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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