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 |
충남도 역시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특히 경기침체는 노인계층과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며, 더 나아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영업 이익을 사용하고,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가진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관심은 학계나 NGO 등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2005년 3월 정부의 “사회적일자리TFT”구성과 여야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2006.2.23) 제출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련 법률 통과와 제정(2007.1.3) 및 시행령 공포(2007. 6월) 등의 과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2008년 말 현재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218개이다. 전국적인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ㆍ경기 지역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를 포함하면 전체 사회적기업의 약 64%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은 일자리 창출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충남지역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4개소이며, 이는 전체 218개소 가운데 약 1.9%(4/2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잠재적인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인증 기업의 숫자로 볼 때, 전국 평균보다 적다고 하겠다.
현재 충남도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제 도내 잠재적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도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등이 시급한 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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