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흉기’ 무보험차 수만 대 도심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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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무보험차 수만 대 도심 질주

대전 작년 과태료 부과 5만여 건 금액 55억 사고 나도 보상 못받아…불황 탓 근절 안돼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19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수 만대가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경제적 보상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만 9450건, 부과 금액은 55억 4000만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올 들어서는 개선되지 않아 불과 2달 만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만 4000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 많은 이유로는 운전자들이 가입 기간을 착각해 단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황으로 운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안전의식도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무 보험 미 가입은 피해자에게 실로 엄청난 고통을 준다. 지난달 14일 오전 9시께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보험차량인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A씨(65)는 6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비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와야 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 생활하기 힘들다”며 “남에게 정신ㆍ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무보험차는 사라져야 한다”고 토로 했다.

대전 자치구중 자동차가 가장 많은 서구의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85건, 2008년 100건, 2009년 3월 현재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교통사고 차량의 10배가 넘는다는 게 자치구 의무보험 담당직원의 전언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은 일반 자가용 차량(2륜차 포함)은 의무적으로 대인ㆍ대물 보험, 영업용 차량·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대인ㆍ대물ㆍ대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 자가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영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사고를 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 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황을 타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행정당국은 운전자의 양심에만 호소하고 있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보다 과태료 액수가 많아져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돌발 사고를 대비해 의무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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