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인 1912년 일본은 조선민사령에 따라 일본식 호적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채호 선생 등은 편입을 거부한 채 무호적자로 남아있었다.
‘일본에 의해 신설된 제도를 따를 수 없다’는 굳은 신념때문이었다.
이들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97년 만에 조국의 국적을 갖게 된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받은 해당 시·읍·면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나서 ‘사망’으로 기록해 폐쇄 처리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신채호 선생 등 이번 독립유공자 6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 것은 독립유공자가 진정한 국민의 일원으로 기재되는 일로 그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언론인으로 민족의식 앙양에 힘썼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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