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돈 선병원 병원장(우)과 최상섭 국립법무병원 병원장(좌)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
또 선병원은 국립법무병원환자 및 임직원 본인 및 가족등에 대해 진료 및 병상, 검진 등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며, 선병원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특전을 제공키로 했다.
최상섭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우수한 전문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 시스템을 갖춘 선병원과 진료협약병원 지정 협약을 맺게 돼 수감환자 및 직원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선병원 김영돈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립법무병원의 수감환자들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내외과적인 질환은 물론 치과, 이비인후과 등 종합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으로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의뢰 받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범법정신질환 및 물질남용의 연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정신의학의 연구센터이기도 하다.
현재 국립법무병원은 1000개의 병상에 800여명의 수감환자를 수용중이며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등 2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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