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해외시장개척 요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언어시험 등을 거친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3~9개월 동안 해외로 파견돼 자사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하게 된다.
해외시장 개척요원은 교육비와 왕복항공료 전액 및 현지체재비(50%~80%)를 지원받게 되며 개척활동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 된다.
특히 올해는 해외시장개척요원에게 파견국의 바이어리스트를 사전에 제공해 현지에서 바이어 접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자체 발굴한 해외바이어에 대해서는 신용도 조사와 영문거래제의서 샘플 제공 등을 통해 수출성과를 높일 계획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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