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고용고용유지지원제도와 관련해 지난 12일자로 관련법인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제도다.
이번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ㆍ유급휴직)의 지원수준이 샹향조정됐고,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지급대상 요건 및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관련 노사협의 요건이 완화됐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후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에서 3/4(대규모기업 2/3)으로 지원수준이 상향조정 됐다”며 “이번 조정으로 경영난으로 힘든 기업들의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및 충청지역의 지난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는 378건으로 전월인 1월의 343건보다는 10% 증가했으나, 전년 같은 달(2월)의 79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했다. < 문의 :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42-480-6012~9 >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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