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범위를 현 읍.면 단위에서 행정구역 최소 단위인 리(里) 단위로 축소할 예정이다.
지정범위가 리 단위로 축소되면 현재 반출 금지구역 면적(국토의 13%인 134만ha)이 50% 이상 줄어들 전망된다.
또 보전산지 이용의 걸림돌이던 진입로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과 범위까지는 영구적인 진입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 등으로 허가받은 산지전용 연장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마치지 못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기간을 재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전통사찰 시설 등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도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 양성화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임시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림청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개혁은 상반기에 중점 추진하고 규제개혁단을 활용, 산림현장과 임업인.산주 등의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로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국무총리실 평가 결과에서 ’2008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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