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은 원장이 노조에 반감을 품고 장애인을 윽박질러 폭행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측은 목격자까지 있는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문제를 노조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8일께 A 장애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B 원장이 지난 1월께 직원 C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직원 C씨와 노조측은 이번 사건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번 폭행사건으로 고발된 직원 C씨는 지난 6년간 장애인을 돌봐 온 성실한 직원으로 장애인을 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 50일간 협박하다 말을 듣지 않자 정황만 가지고 장애인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법인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B 원장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C씨가 목격자가 있는데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끝날 문제를 노조문제로 키우고 있다”며 “병가를 낸 사람이 어떻게 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A 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이곳 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중심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장애인과 직원 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A 장애인요양시설은 지난 2007년에도 법인과 노조간에 고소, 고발 등 갈등을 겪는 등 노사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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