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이 있던 서구에 사는 황모(73)씨도 B 병원에서 MRI촬영 후 진료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환급을 신청, 29만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나선 청구받은 진료비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확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진료비 환급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충남·북 지역의 진료비확인처리 1598건 중 723건이 환급처리 돼 금액으론 4억 여 원이 환급된다.
연도별로도 2006년에 202건에 1억 1853만여원, 2007년엔 449건에 3억 724만여원으로 해마다 환급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충청권 환급액 4억151만여원 중에선 충남이 환급 322건에 2억 3471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264건에 1억 1700여만원, 충북이 137건에 4900여만원 순이었다. 이중 대전·충남의 과다 진료비 책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의 2월 말 현재 요양기관 현황이 대전 2562개소, 충남 2321개소로 충북의 3121개소에 비해 현격히 적은데도 의료비 환급은 4~5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급사유(전국현황)를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급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나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 징수한 경우가 23.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7% 순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담회,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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