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UN 등 국제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허가 신청 방법, 자율준수기업 사례 발표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현장상담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법수출로 뜻하지 않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울산 등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하면 된다./박전규 기자 jkpark@
▲전략물자 = 무기류와 이들을 개발ㆍ제조하는데 쓰이는 일반 산업용 물품을 의미하며, 프린터용 잉크, 공작기계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품도 전략물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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