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해당 국가의 정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재국의 영사확인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해 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현재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는 14개 업체에 28명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도 완화해 기업의 계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부동산개발업자가 법령 위반 시 최저 1개월부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제는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 시 경고로 완화해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2분의 1 안의 범위에서 경감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을 말함.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