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현행 45%에서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에 의해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를 적용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으로 2주택자는 한시적 기본세율이 영구적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로 낮아지게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과표구간에 따라 6~33%가 된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의 30%를 법인세로 과세해오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된 토지를 매각할때도 양도세가 크게 감면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때는 양도차익의 30%를 법인세에 추가해 부과시켰다.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법인세만 과세하기로 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때도 현재 양도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 개인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완화조치를 16일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이 끝나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됐어도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양도세 완화조치를 적용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남아있는 상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