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당진지역은 지난해까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원이 전면 제한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육아동수 대비 70%까지 신규 설치와 기존시설의 증원이 가능토록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개최된 당진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확정된 2009년 당진군 보육수급계획을 군은 발표했다.
▲ 지난달 개원한 해나루 어린이집 전경 |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정원을 70%인 5,561명 까지는 시설의 신축과 증원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 계획은 내년 2월28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에는 포함하되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현재 군에는 국공립보육시설 5개소와 법인시설 8개소, 법인외 시설 5개소, 민간개인시설 34개소, 가정보육시설 18개소 등 총 70개소에서 아동의 보육을 책임져 왔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의 유입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등에 시설의 확충이 눈에 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의 60%에 해당하는 40개소가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인증을 받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98억5500만원을 보육정책에 투자하고 지난해 군에서 최초 시행한 보육시설 우수농산물 지원 제도가 올해에는 도내로 확산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전면제한조치로 보육시설간의 경쟁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올해는 보육시설에 대해 부분적 제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설들의 난립과 과열경쟁을 방지함은 물론 수요자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논산시와 서산시, 부여, 서천 등 6개 시군은 전면제한을, 천안 공주 등 3개 시군은 비율에 의한 부분제한을, 보련, 아산, 연기 등 6개 시군은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진=이종식 기자 le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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