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60% 이상 세율로 과세되던 것을 오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6~35%, 내년부터는 6~33%)을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택자는 내년까지 한시적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개인은 현재 60%,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30%를 추가로 과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기업들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은행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부실기업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법인세, 종소세에서 소득공제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종명 기자ㆍ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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