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경미초범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이다.
충남지방경찰청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같은 기간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신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전회 처분 등을 고려 선도 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선처해 재 비행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해 상담하고 또한 인터넷,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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