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2일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를 초도 순시차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이종열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오랜 숙원인 공인중개사법 개정 난제를 회장 당선 후 한달여 만에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숙원인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외 241명이 공동발의한 상태고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6월달 안에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사임에도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며 “중개업자 용어 대신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폐지, 공인중개사시험 협회로 이관, 지도단속권 협회로 이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만 채용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열 신임회장은 지난해 10월 직선제로 실시된 공인중개협회 제10대 회장에 당선돼 오는 2011년 10월까지 3년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이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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