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를 하루 앞두고 충남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13일 실시)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K씨와 조합원 C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산군 선관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친구인 K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금산군 부리면 한 마을회관에서 부리농협 조합원 등 마을 주민 10여명에게 통닭·소주·음료 등 5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C씨 역시 이 자리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양군선관위 역시 남양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11만여원에 달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9일에도 홍성군 선관위가 광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설연휴 전후기간동안 선거인에게 선물세트가 전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충남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가 불법천지로 치닫고 있어 지역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등과 관련, 사직당국의 조사결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금융 환경의 투명성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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