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34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최소 20만명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며, 동시에 허용된 분야에 한해서는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수요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고용불안을 부축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학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교육부장은 “고용기간 연장은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취지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입법 될 경우 노동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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