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전북도 등 금강수계 3개 시ㆍ도는 11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매년 장마철마다 하구에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 수거ㆍ처리 재원 마련을 위한 ‘금강수계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갑 대전부시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승훈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경옥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왼쪽 세번째)과 금강수계에 위치한 충남.대전.전북.충북 등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의 처리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손인중 기자 |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7.2%, 환경부는 50%, 충남도는 30.2%, 충북도는 7.6%, 전북도는 5.0%의 비율로 각각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금강하구에는 매년 집중 호우 때 6000여톤의 부유쓰레기가 일시에 금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어업손실, 경관 훼손 등이 초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비를 4억 원으로 볼 때 대전시는 28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공수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적으로 건강한 금강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두선ㆍ조양수ㆍ김경욱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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