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려운 경기로 시민들이 세금 혜택을 통해 가계 저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운전자들은 총 34억 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선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1월 납부때는 연간 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에는 7.5%를, 6월 납부때는 5%를, 9월 납부시에는 2.5%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달에 선납하면 2000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할 때 연세액 52만 원 중 3만9000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선납 희망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3~4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어, 은행이자율보다 3~4배 높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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