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을 다중채무자 가운데 1곳 이상에서 30~90일 미만의 연체를 한 경우로, 대출 규모는 5억원 이하로 정했다.
금융위는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재조정 지원 대상은 ▲신청 전 6개월내 신규 채무액이 전체의 30% 이하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 ▲보유자산이 6억 미만 ▲실업과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되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채무조정을 통해 일단 연체 이자는 면제되며 이자도 3% 수준으로 완화되는 대신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이내에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채무조정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 한해 1년 이내로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사전 채무 조정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1600-5000번(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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