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일 (재)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이사장 김동완 행정부지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부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수정했다.
이는 그동안 조직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이사장의 동의없이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직 외의 직책을 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또 지난 1월 12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직원 채용 및 센터운영 전반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무처장의 직급과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조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정관 제6조 규정된 상임이사 임명과 제 11조 상임이사 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무처장 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청소년 육성센터가 개소 1년만에 문제를 드러내자 개소 당시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육성센터는 지난 해 3월 천안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논산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합병되면서 문을 열었다. 충남도가 분산 위탁해 추진하던 청소년 업무를 재단법인을 설립,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양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무실이 분리돼 있어 업무 처리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고 조직 운영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이사장인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상임이사가 상근하지 않으면서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박찬중 도의원은 “지난 해부터 청소년 육성센터의 운영 전반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상임이사직이 존재하고 센터 내에 개인 학회 병행 운영, 자금 운영 불투명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 사무실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육성센터는 현재 천안에 재정기획실과 상담지원실, 논산에는 활동 지원실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상 재정기획실장은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관련 법규나 준수사항을 잘 몰라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법규 등을 확실히 숙지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