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K모씨는 중국산 백출 238kg, 복령 100kg, 숙지황 250kg, 구기자 350kg, 황기 163kg, 영지 116kg, 박하 8kg을 구입한 후 홍삼 등을 혼합해 건강보조식품 2482박스(싯가 5800만원 상당)를 제조해 한약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10일 건강보조식품 원료인 약재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5천 8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금산소재 모업체 대표 k모씨(당43세)를 구속,압수된 증거 물품들을 보도진에게 국산과 비교 설명, 공개 했다./김상구 기자 |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자 5명을 구속했으며, 한해 평균 3~4명의 위반업자가 구속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