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 대형화 하고 석유제품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 경유를 국제방카링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와 불법유출된 자동차용 경유를 매입해 시중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는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추적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의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