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0일‘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 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 총생산(GDP)의 2.9%에 달하는 24조6000억원(2006년 기준)의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라며 “대중교통비도 출ㆍ퇴근 등 생계와 직결해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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