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개정 세법으로 인한 8500명(1530억원)과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1만1500명(70억원) 등 모두 2만명에게 1600억원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납세자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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