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 전체 중앙부서에 전달했다.
행안부 이 지침에서 오는 6월까지 가용예산을 활용해 건강증진 시설을 즉시 설치하도록 하고, 운동처방사와 지도자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토록 했다.
또 휴일 근무나 야근을 하는 공무원을 위해 각 청사의 2~3개 층마다 남녀 ‘휴면휴게실(Refresh-zone)’을 설치토록 했다.
정부대전청사는 그동안 방치됐던 수영장을 지난해 12월부터 체력단련실로 재단장, 총 61대 운동시설을 구비한데 이어 전문 트레이너도 조만간 채용할 예정이지만 정부대전청사 내 직원이 용역직원을 포함해 7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증진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운동처방사도 1명으로 하루 5명 이상은 검사가 불가능한 가운데 일용계약직 신분 때문에 모 지자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홍명기 정부대전청사 노조위원장은 “대전청사의 경우 과로사로 추정되는 건이 년 5건 정도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도 과로로 쓰려지는 동료들이 종종 있다”며 “기존의 체력단련실과 건강증진센터는 전혀 예방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체력단련실은 대부분 경비대 소속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처방사의 진단을 받느니 7만원정도 진료비를 지불하고 전문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대전청사관리소 고응석 사무관은 “휴면휴게실 설치는 현 의무실이나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체력단련실의 경우, 날이 따뜻해지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수용능력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연금관리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8년) 공무원 301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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