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진 대전경실련사무처장 |
최근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 수장들의 임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최근 어느 한 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에서도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가 바로 법관의 자리이고, 그런 이유로 남들의 행위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결정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법관의 자리이다. 그렇기에 법관은 누구보다도 절차와 룰을 솔선수범해 지켜야만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 성향에 맞춰 다른 법관들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판의 압력행사를 위해 e-메일발송은 물론 전화, 모임 등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고까지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법률의 위헌 신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체계까지 부정하는 발언하며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니, 이런 보도내용에 접하는 일반국민은 이 시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판개입의혹을 조사한다는 대법원조차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e-메일 유출자를 찾아내기로 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태를 몰고 가고 있다는데 있다.
압력을 통한 재판의 개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며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일련의 내용들이 사법부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사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줄 때 사법부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아픔은 그간 사법부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찾아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일수도 있는 것이다.
큰 홍수가 났을 때 한 사람의 방앗간이 떠내려갔는데 그 방앗간이 그의 전 재산이었기에 많은 고민과 실망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홍수로 인해 떠내려간 방앗간자리에서 큰 금맥을 발견하게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의 아픔을 감추고 덮으려 하기 보다는 그 아픔을 승화시켜 보다 새롭고 보다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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