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풍선광고물은 업소가 영업을 하는 야간이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전기시설로 공기를 불어넣는 데다 풍선 속에는 조명기구까지 설치돼 항상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도 커 보인다.
실제로 며칠 전 시내 번화가의 한 대형 호프집 앞에 설치돼 있던 거대한 풍선 조명기구 속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비 올 때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법상 광고 허가기준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입간판 세 종류만을 허가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주가 풍선광고물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설치에 따른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장난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전선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풍선광고물 설치는 불법이므로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다. 길가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멋모르고 근처에서 장난치는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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