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결정된 여러 정책 중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 수가가 100%, 일반외과 의료행위 수가 322개가 30%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올해 전공의 전·후기 모집 결과 정원대비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27.6%와 64.8%에 그친 흉부외과와 일반외과 인력의 정상적인 수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
가중된 업무량으로 수련을 중도에 포기 하는가 하면, 수술을 위해 마취 등 고가장비가 필요해 단독 개원이 어렵고, 타 진료과목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점도 건정심의 지적이었다. 아울러 전공의 확보율이 수입과 의료사고 위험, 개원 가능성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가지고 병원계와 여신업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병원계의 입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소비 업종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여신업계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신들의 원가를 앞세워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 형식을 띄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보면 의료기관은 공공적 성격으로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어 만성적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약제비, 치료재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년간 309억원, 45억원에 달한다 한다. 아시다시피 약제비와 치료재료는 이윤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인데 카드수수료는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입는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가보전대책수립을 원하는 것이다. 저수가인 건강보험체계를 인정하고 카드매출액의 1.5~3.6%나 되는 카드 수수료를 정책당국과 여신업계의 결단으로 해결해 보려는 병원계의 바램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필자의 사견인 ‘입원보증금 및 인적·물적 담보요구 금지’는 의료기관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철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채권 확보를 위한 일체의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나 환자부담 치료비의 사전확보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고 사실상 진료비 채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의료기관 미수금을 확인한 결과 약 6억원씩의 미수금이 조사되었으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미수금의 규모가 훨씬 늘어나 의료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과의 사적인 계약으로 의사는 진료계약 내용으로 진료행위를 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가인상, 신용카드 수수료, 개정 법률안 모두가 외부환경에 대처해야할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들이 풀어야 할 당연한 숙제이고 관계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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