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오는 4월께 시행예정이며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해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유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주택과 시행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ㆍ계층별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 만에 재개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 녹지율 조정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도 기존보다 15% 정도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마련으로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층 주거불안과 주택수급불안 해소도 기대한다”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등 절차 간소화로 택지개발에서 입주 시까지 통상 6년의 기간도 4년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브랜드 뉴플러스는 새로운 가치가 플러스 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