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인가를 시행했다.
1호 리츠는 민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선순위)와 건설사(후순위)가 공동으로 CR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 중 부동산펀드(선순위)가 투자한 금액(전체 매입대금의 60~70%)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며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된다.
리츠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사(시공사)가 부담한다. 운용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물량은 건설사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택공사에서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매입한다.
운용기간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순조롭게 매각돼 수익이 발생하면 후순위 투자자인 건설사도 수익을 누린다.
리츠 편입물건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등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대한주택공사가 맡는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리츠 1호 상품 출시로 계속해 후속 상품이 출시 예정이다”며 “미분양 리츠 출시로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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