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계속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조기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노동부가 관련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들은 현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검토해 온 사안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다.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일부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할당하는 방안을 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사업자 등 자격제한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수는 559만명이며 이 중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다./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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