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이던 주민들은 일단 법적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문제가 일단락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명상가 2층 건물 소유자 20여명은 지난 2일 오후 시청 환경녹지국을 찾아 재감정 평가를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시작한 뒤 5일 만인 6일 돌아갔다.
이들은 농성 시작 당시 “1층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2층의 보상 가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참여한 3곳의 법인은 홍명상가의 보상 금액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례사례와 비교해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들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원가방식과 수익방식으로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비교검토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층별 배분율을 참고해 감정가액을 종합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최초 분양가의 배분율 평가 기준에 대해선 최근 2년 내 거래된 매매 거래 내역을 수집, 분석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했고, 관리비나 하천점용료 등 세금 부분은 법원에서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실제 가격을 토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도 감정평가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가 후 1년 동안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법인끼리 금액이 10% 이상 차이 났을 경우, 평가에 현저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만 재평가가 가능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6일 농성을 해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타 지역 및 타 물건에 대한 사례와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제시할 것”이라며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하겠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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