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낚시터 불법인가 적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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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낚시터 불법인가 적법인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09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경품을 지급하는 ‘실내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주들은 판시 내용이 실제 영업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찰은 경품낚시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형사입건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오후 7시 대전의 한 실내 경품낚시터.
이곳에선 참가비 명목으로 1시간에 1만원을 받고 매주 화ㆍ금ㆍ일요일 1주일에 3번씩 금반지, 옥매트, 장뇌삼액기스 등 상품을 대량으로 풀어 경품대회를 연다.

100㎡ 규모의 건물 지하 1층에 30여석의 좌석이 가득 차고 ‘경품사냥’에 대한 열기로 후끈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품대회가 시작됐고 이용객들의 낚싯대가 일분일초를 다투듯 물속에 던져졌다.

곳곳에서 입질을 알리는 야광으로 만들어진 ‘찌’가 춤을 췄다.

일부 꼬리표에 경품이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이용객들도 보였지만 꼬리표가 없거나 경품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단골손님이라고 한 A씨(50)는 “금반지나 옥매트 경품이 부착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경품대회가 있는 날에는 꼭 이곳을 찾는다”며 “큰 상품이 걸린 물고기는 쉽게 잡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낚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경품 획득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곳 사무실 벽에 개인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낚싯대가 걸려 있어 단골손님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B씨는 “이곳은 현금을 거는 도박장이 아니고 손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다”며 “시간당 이용요금도 1만원 정도이고 현금이 아닌 금반지 등 경품을 제공해 불법행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일선 경찰서는 대법원의 경품낚시터 도박개장죄 판결이 나온 후 관내 경품 낚시터 현황을 본청에 보고하고 향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경품낚시터 업주를 포함 이용자까지 도박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며 “조만간 실태 파악 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 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실내낚시터를 설치하고 물고기 1700여마리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이를 낚으면 5000∼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품의 원천은 손님들이 낸 요금에 있고 상품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에 달려 있어 ‘도박’에 해당 된다”고 판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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