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8년도 확정보험료와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 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해 이달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고용ㆍ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31일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ㆍ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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