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무더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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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무더기 과태료 처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05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고등학생 중 상당수가 정해진 발급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7세가 되고 6개월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업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와 고등학교 사이 업무 협조가 안돼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학생들이 사회 초년생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594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 생일이 지나고 6개월 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이 기간을 놓치고 있는 것. 유성구가1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112명, 대덕구 110명, 중구 105명, 동구 80명 순이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정해진 기간을 놓친 경우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하는 대상은 만 17세로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한다.

문제는 주5일제로 주말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다 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쫓겨 발급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위한 고등학교와 지자체간 협조가 없다는 점이다.

대전시 자치구들은 지난 2007년 각 고등학교와 협조해 동사무소 직원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 접수를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흐지부지됐다.

학생들의 생년월일을 비교해 발급명단을 만들어야 하고 수업시간을 쪼개야 하는 학교에서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성구는 올해 관내 17개 고교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이중 13개교에서만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수업 외에 또다른 업무를 맡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일부 자치구는 비협조적인 학교와 관계를 우려해 올해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학교 방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자치구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 정보에 어두운 사회 초년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등록발급기간을 놓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만 학교와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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