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20% 범위 이내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인턴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인턴 자체모집도 가능하다.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약정금액의 50%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고,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인턴기간 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고 월 80만원이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인턴 참여자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면 가능하며, 3일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과 청년층의 일자리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4-0901 >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