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청년인턴 1인 고용시 월 5~8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6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cnsbc.or.kr, 041-539-4508)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달 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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