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곧장 펜션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에서는 “당일 예약 취소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로 숙박이나 공연, 여행 등을 예약했다가 사용 당일 취소해도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 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해결 기준을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후 취소해도 오프라인과 같이 숙박은 성수기 때 요금의 최고 80%(비수기는 최고 20%), 공연은 최고 30%, 해외여행은 최고 50%(국내 여행은 최고 30%)를 위약금으로 내고 환불이 가능해 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쟁 조정에 대한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