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나들이로 인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을을 비우니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집이나 마을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과수 등 특용작물 재배지, 소나 돼지등 가축 집단 사육농장까지 순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조사 참석등 단체외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해당 마을에 순찰차와 경찰을 집중 배치, 누적 순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휴가철이나 명절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중인 ‘빈집사전신고제’를 업그레이드해 단체나 마을단위로까지 폭을 넓혀 연중 내내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침체된 경기와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농촌마을의 취약한 범죄환경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이다.
누구든지 내 집이나 마을전체에 순찰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 사유를 신청하면 순찰을 마친 후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주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 집을 비운 불안한 마음을 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전화나 방문하거나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또는 관할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순찰제 도입 배경에는 방범상 취약지역인 농촌마을에서 급증하고 있는 잦은 절도를 예방해 주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찰의 찾아가는 치안서비스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으로 절도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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