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공사가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이하)에 입주하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도안지구 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기본요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주공의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주공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지역난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며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감면이 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부담되기는 하지만 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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