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이용료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연구개발 장비를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됨에 따라 신청기업 및 장비이용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7개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 213개 중소기업이 1303대의 장비를 이용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비이용료의 60%를 지원했던 것을 75%까지 지원해 주고 업체당 정부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장비애로를 해결했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1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20대 이상 등록해야 하며,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trin.smb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2회 중소기업 일목 정책장터를 개최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