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91개 가맹본부에 대해 서면으로 실시한‘2008년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 결과 178개 업체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가맹계약일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행위가 66.0%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27.2%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이 95.0%, 서비스업 92.9%, 외식업 92.5%, 교육업 93.3%에서 이 같은 위법 사실이 파악됐다.
가맹분쟁 유형별로는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이 5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게됐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기간중에 필요한 상품 등의 지원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위법 행위도 44.0%로 집계됐으며, 광고판촉 강요 행위도 35.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하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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